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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onymous 2020.03.19 15:23
교육공무직 전입시(4대보험 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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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강보험공단 : 근무처변동신고서
2. 연금공단 : 연금고유서식 중에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
3. 고용,산재보험 : 근로자전근신고서
위 3개를 반드시 전부다 하셔야 합니다.
최초 취득시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로 최초취득하면 연금,고용,산재 모두 적용되었으나,
전근왔을 경우 전입기관에서 신고를 해주셔야 전출기관에서 중복으로 납부하는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