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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파일 만들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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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 상반기(1~6)의 과세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운받아 국세청에 신고한다.

➀ 급여 등 급여총액-비과세총액+급여외수당에 입력한 과세금액

➁ 인정상여 나이스 급여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음(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)

 

[국공립(사립)급여-월급여-급여자료관리-간이지급명세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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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 근무기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 후 신고파일을 생성한다.

▷ 학교는 선택기관 옆의 신고파일생성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파일을 생성하며,
중고통합/병설인 경우도 선택기관 옆 신고파일생성을 하면 사용기관정보관리의
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파일로 생성된다.

▷ 신고파일생성 후 수정을 클릭하면 성명주민번호내외국인거주자거주지국,
근무시작년월근무종료년월급여 등인정상여를 확인 후 수정할 수 있도록 활성화된다.

※ 급여 등은 1~6월수당합계-1~6월 비과세합계+급여외수당에 입력된 과세금액으로 조회되며,
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외수당에서 수정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에서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각
항목을 클릭하여 수정 후 저장 후 파일다운로드를 해야 한다.

 

 

다운로드 파일은 국세청에 업로드 하면된다.

1. 국세청 메뉴는   [신청/제출]

2.  [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]

3.  로그인

4.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

5. 변환제출방식(회계프로그램이용 등)

  - 찾아보기로 아까다운받은 파일을 선택하고

  - 파일형식검증하기 - 검증결과확인 - 내용검증하기 - 검증결과확인 - 전자파일제출 이동 - 완료  를 순서대로 누르면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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